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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습격' 김기종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찰, 살인미수 등 3가지 혐의 적용…6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3-06 16:03 송고 | 2015-03-06 16:06 최종수정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과도를 휘두른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5.3.6/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과도를 휘두른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5.3.6/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과도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강의를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를 25㎝ 길이의 과도로 공격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6일 오전 김씨의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범행동기 배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적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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