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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임금조례 제정…올해 예시액 시급 6970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5-03-06 14:37 송고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가 도봉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도봉구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는 물론 구와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의 보호를 받게 된다.

올해 도봉구 생활임금 예시액은 시급 6970원으로서, 전국가계동향조사와 서울 소재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서울지역 사교육비 조사자료를 토대로 산출됐다.

도봉구는 앞으로 8월경 노‧사‧정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생활임금액과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기 침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도봉구민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고, 구민의 사회적 위험은 공공기관인 구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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