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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총 7회 방북…금강산 관광 1회 포함(종합)

6차례 개성 방북은 모두 민간단체 행사…통일부 승인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3-06 11:33 송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들것에 실린 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들것에 실린 채 "전쟁훈련 반대한다, 키리졸브 중단하라"고 외치며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5.3.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흉기 테러를 저지른 김기종(55)씨는 총 7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6일 최종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살펴본 결과 김씨는 지난 1999년 1차례 금강산 관광, 2006~2007년 사이 나무심기 행사 참석 차 6차례 개성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초 김씨는 지난 2006~2007년 사이 8차례 나무심기 행사 참석차 민간단체인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개성을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개성 방북 승인이 났던 것은 총 8차례이나 김씨가 이 중 6차례만 방북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방북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특이행동을 보인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측이 나무심기 행사 후 통일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도 김씨에 대한 특이점이 기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김씨의 방북 사실을 두고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서 어떤 협조 요청이 온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승인에 따른 방북자의 방북 목적 외 활동은 교류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일부가 소관부처도 아니다"며 "방북자의 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통일부에서 말씀드릴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방북 신청 당시 방북 목적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승인을 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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