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산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운동 억압 ‘논란'

주주제안에 대형로펌 동원해 가처분 신청까지

(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 2015-03-06 11:20 송고 | 2015-03-06 18:37 최종수정
부산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 전경(기사사진)2015.03.06/뉴스1 2015.03.06/뉴스1 © News1 최재호 기자
부산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 전경(기사사진)2015.03.06/뉴스1 2015.03.06/뉴스1 © News1 최재호 기자

 
1960~70년대 합판수출로 동명목재와 함께 부산 경제를 떠받치던 성창기업지주(옛 성창기업)가 소액주주의 경영권 참여를 막기 위해 대형로펌을 앞세워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익활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성창기업지주의 최대주주인 정해린씨는 부산외국어대 총장을 맡고 있어 교육자로서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소액주주 등에 따르면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들은 올들어 소액주주 주식을 10% 이상 확보해 회사측의 정관 변경에 대비한 조건부의안을 마련하고, 주식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소액주주측이 5% 지분 초과에 대해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지난달 13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액주주들은 5일 부산지방법원에 참석 ,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심문을 받았다.

특히 회사측은 대형로펌에 이 사건을 맡겨 최근 매년 수십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회사로서 지나치게 대응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소액주주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단순한 주주제안일 뿐인데 적자회사가 대형로펌까지 동원해 주주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해당 로펌은 지난 12일 소액주주측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서 접수 시에도 회사측 변호인을 맡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소액주주의 감사선임을 막기 위해 정관 변경 꼼수를 부리는 등 소액주주를 지나치게 억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감사안건의 경우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105만주로 대주주의 우호지분을 합한 60만주 보다 많아 출석과반에서는 소액주주측이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의도적으로 감사 인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정관변경을 먼저 통과시켜 감사선임 안건은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성창기업지주 주식은 대주주인 정해린(부산외대 총장)씨를 비롯해 그의 세 아들과 부인 등이 30% 약간 못미치게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같은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대해 "사건을 맡은 대형 로펌은 오랫동안 자문을 해 온 법률법인으로 이번 특정 사안과 무관하다"며 "가처분 신청은 소액주주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또 최대주주와 관련해서도 "정 총장은 교육자로서 경영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CEO가 엄연히 있는 기업에 특정 주주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jaeyunto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