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차량광택 세차업자 김모(30)씨와 단골손님 조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조씨의 국산 승용차를 빌려 타고 주차해있던 자신의 시가 400만원짜리 외제차를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은 뒤 조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845만원을 타내도록 한 혐의다.차를 빌려준 조씨는 김씨로부터 보험금 중 2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충격 흔적 등을 조사한 보험사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김씨와 조씨의 주장과 달리 고의 사고가 의심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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