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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5-03-05 20:38 송고 | 2015-03-06 00:25 최종수정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지연, 다희가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 News1 스포츠 DB
이지연, 다희가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 News1 스포츠 DB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변호인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희도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릴 줄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어떻게 되나", "이지연 다희, 징역 사나", "이지연 다희, 왜 그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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