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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테러] 국회에서 낮잠 중인 테러방지 법안은…(종합)

2001년 9·11 테러 이후 9차례 발의…6건 임기만료 자동폐기, 3건 계류 중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3-05 20:44 송고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열리고 있다.2015.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열리고 있다.2015.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정작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 중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시작으로 17대 국회 3건, 18대 국회 2건, 19대 국회 들어 3건(사이버테러 포함) 등 모두 9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18대 국회 이전까지 제출된 6건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서는 2005년 3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8월 조성태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3월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등 3건이 있었으나 모두 제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23명이 제안한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과 송영선 전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2008년과 2009년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과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테러로 인해 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두 법률도 모두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유사한 내용의 대테러방지 관련 법안이 정보위원회에 여러 건 접수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2013년 3월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등 73명의 의원들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을 당 중점 법안에 넣어 조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도 정보위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방지 관련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대테러방지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외통위원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외교부의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야가 협조해 조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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