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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한사태 당시 재일교포 계좌조회 제재수위 낮춰져

재일교포 계좌거래 조회직원 징계 감봉→견책으로
행장 등 비리 입증 증거로 사용돼..신한사태 2심결과 등 반영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5-03-06 06:00 송고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뉴스1 © News1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뉴스1 © News1

2010년 9월 신한사태가 있었던 직후 재일교포의 예금거래 내역을 조회해 계열사 직원간에 공유한 것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가 낮춰졌다. 당시 행장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내부고발의 성격을 인정해 줬다는 설명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일 금융감독원은 재일교포 고객의 신한은행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자회사 직원과 임원에 제공한 직원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당초는 감봉의 중징계였지만 당사자의 소명과 최근 재판 결과(신한사태 2심 선고결과) 등을 반영해 견책으로 낮춰줬다는 것이다.

고객 거래 정보 조회가 이뤄졌던 것은 2010년 9월6일로 신한 사태(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9월2일 고소)가 있었던 뒤 나흘 만의 일이다.

특히 재일교포 고객의 거래정보를 요청한 쪽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원의 협조를 통해 얻어낸 예금거래내역을 자회사 임원급에게까지 전달했었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한사태 고소.고발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은행직원에 계좌조회를 요청해 재판 자료로 활용됐다”며 “2010년 당시 행장이 교포 고객으로부터 수억을 받아 보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이어서 실명제 위반이었지만 제재결과가 재심을 통해 낮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백순 당시 행장은 이같은 증거가 채택되면서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또 금융당국은 2008년 12월 ~ 2009년 1월 신한은행의 한 직원이 친형으로부터 1억6200만원 상당의 외환을 현금으로 넘겨받아 자신의 정기예금과 펀드계좌를 개설하거나 추가 입금한 것도 은행 내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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