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4대강 반대 단체는 친북' 표현…"민사책임 없다"

'4대강 전도사' 박석순 교수 상대 소송…소 자체는 각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3-05 18:24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친북좌경'으로 몰았다 해도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소송을 낸 단체가 소송을 내기 위해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 자체는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이른바 '4대강 전도사'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출간된 박 교수의 저서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사회를 적화시키는 빨갱이'로 몰았다며 지난 2013년 10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박 교수가 저서를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할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 등 좌파정부에 편항적인 환경보호운동을 하면서 북한의 핵실험·핵무장에 대해 침묵하는 친북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박 교수처럼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단체를 비판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사려깊어야 한다"며 "또 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감정적인 언쟁을 유발하지 말아야 할 학문적·윤리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저서에서 4대강 반대 환경단체를 단순히 '환경단체' 일반으로 지칭했다"며 "노무현 정부 정책만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좌파'라 표현한 것, 북핵 등에 침묵한다고 해서 '친북'이라 표현한 것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소송은 환경운동연합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제기돼 각하됐다. 신 판사는 "정관상 회원총회를 거쳐 소송이 제기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