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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테러]외교관 보호는 주재국 책임…치료비 등 보상도?

정부 '법적검토' 계획, 일각선 한미관계 중요성 감안 전면보상해야 의견도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5-03-05 17:07 송고
2015.03.05/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에 대한 보호책임이 접수국(주재국)에 있다며 법적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뿐 아니라 외교사절 보호와 관련한 다른 국제법도 있다"며 "(접수국은)외교사절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신변안전이나 경비병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자세한 상황은 좀 더 봐야하고 어떤 정도까지 보상할지는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경호가 평소와 다름없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당국자는 "평소에도 적절한 경호는 제공됐었다고 보고 다 함께 협조하면서 경호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황자체가 손을 쓸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서도 "피의자를 제압한 사람들이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란 점을 볼 때 기존에 하던 대로 경호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당국은 현재 리퍼트 대사의 빠른 쾌유가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보상여부 등은 미국 측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1964년 맺어진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 교란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22조)'고 규정돼 있다.

같은 협약 29조는 '접수국은 외교관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교사절에 대한 보호책임을 담은 국제법이 또 있다. 지난 1973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돼 1977년 발효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및 처벌에 관한 협약(국제적보호인물에 대한 협약)'인데 우리나라도 가입해 1983년 국내에서 발효됐다.

비엔나협약은 보호 의무 등을 담고 있지만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협약은 13조에서 '(양국 간)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2개 당사국 혹은 그 이상 당사국간의 어떠한 분쟁도 그들 중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며 보호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시 분쟁해결 방법을 명기하고 있다.

또 '중재요청 일자로부터 6월이내에 당사국들이 중재기구에 관해 합의할 수 없을 때는 어느 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에 의해 해당 분쟁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일단 정부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우리 측 신변보호 책임자를 조사해 엄벌하기로 했지만 실제 우리 측에 보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퍼트 대사는 경찰이 선정한 요인(要人) 보호대상이 아니고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대사관 측의 경호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게 현재 경찰 측 입장이다. 미 대사는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 경호하며 평소 보안을 이유로 사전에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이날 오전의 경우 미 대사관 측은 경찰에 일정을 통보해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하지만 정부가 리퍼트 대사에 대해 어떤 정도까지 보상할까 법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직 대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비교적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인식돼온 한국도 비안전국가로 인식될 수 있는 중대사건"이라며 "국제적 협약 등은 차치하고 리퍼트 대사에 대해 전면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직 대사는 "리퍼트 대사가 한국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갖고 한국민들과 만나며 전 주한 미국 대사들보다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며 "더욱이 얼굴상처에 대한 봉합·성형수술을 했다고 하지만 쾌유한 뒤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자칫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피습사건 직후 리퍼트 대사에게 4명, 대사 부인에게 3명의 경호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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