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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계산한 물건" 마트 영수증 이용해 물건 상습절도

미리 구입한 물건 옮겨놓고 마트서 같은 물품 또 다시 들고 나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3-05 16:11 송고
서울송파경찰서는 대형마트 결제 영수증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전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30일부터 지난 1월17일까지 서울 송파구의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자신의 혼다 외제차나 집에 두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구입한 상품과 같은 상품을 들고 나오면서 이전에 계산한 영수증을 제시해 "아까 계산한 물건"이라고 속이는 등 11회에 걸쳐 326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또 전씨는 훔친 물건을 며칠 뒤 마트 고객센터로 가지고 가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물건 값은 현금으로 받는 등 방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전씨는 이 과정에서 26만원 상당의 와인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이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놓은 뒤 바로 마트로 향해 카드결제를 취소했다.

물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전씨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이를 물건 구매 영수증처럼 속여 같은 종류의 와인을 태연하게 들고 나오기도 했다.
과거 한 신용카드 채권상담팀원으로 근무한 전씨는 마트 계산원들이 영수증에 기재된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신이 지니고 있던 신용카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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