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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테러] '외교관 흉기 공격' 김기종씨…무슨 죄?

집단·흉기 등 상해나 살인미수 거론…'박근혜 피습' 사건은 살인미수 부정
외국사절폭행 혐의도 경합 적용 가능…'계획적 범행'이라면 형 가중될 수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3-05 15:33 송고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가 종로경찰서에서 들것에 누운 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가 종로경찰서에서 들것에 누운 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과도로 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무엇일까.
 
우선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혐의는 살인미수 혐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등이다.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로 과도를 휘둘렀다면 적용되는 혐의는 살인미수 혐의다. 현행 형법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과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에게 살해할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이 죄는 흉기를 갖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적용된다. 폭처법은 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김씨의 '살해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김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선고될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지난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검찰은 범행을 저지른 지충호(59)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씨에게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 '리퍼트 대사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도로 계속해서 과도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김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조항은 형법상 외국사절폭행 혐의다. 이 죄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사절폭행 혐의의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한국의 대외적 지위나 한국의 권위와 체면, 외국의 이익 등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하고 있는 살인미수·상해 등 혐의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살인미수나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해도 외국사절폭행 혐의 역시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경합범 관련 규정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대 사형까지,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4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김씨가 과거 저지른 주한 일본대사 피습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김씨에 대해 외국사절폭행 혐의만 적용하고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3등 서기관으로 주한 일본대사 옆에 서 있다가 봉변을 당한 30대 일본 여성을 피해자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를 방해했다는 혐의, 즉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씨가 "10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힌 이상 오히려 '계획적 범행'이라는 형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측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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