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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친손녀 수년간 강간…70대男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 극심한 고통 겪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3-05 15:26 송고
대법원. © News1
대법원. © News1

9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1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아들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당시 9살이던 친손녀 A양(16)을 총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김씨의 범행 이후 충격을 받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왔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1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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