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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싫어" 여성 2명 살해범…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광주고법, 공범 2명에는 각각 징역 30년, 15년 선고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3-05 11:21 송고

약 1억원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3인조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김모(37)씨와 공범 류모(26)씨에 대해 각각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박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수법이 잔인한 점, 류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반면 류씨는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친구(박씨)와 주범 김씨가 시신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강물에 빠트리는 것만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평소 나를 괴롭히던 김씨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친구와 함께 범행을 도운 것"이라고 범행 이유를 설명했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 밤 11시께 전남 곡성군 석곡면 한 낚시터에서 허모(42·여)씨 등 여성 2명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차량으로 이동한 뒤 영산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채업자 김씨는 허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빚 독촉을 받자 갚지 않으려고 공범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빚의 대부분을 갚았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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