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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유령 인터넷 쇼핑몰로 180명 등친 30대

돈 입금되면 '배송예정' 문자 메시지 보내 안심시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5-03-05 08:17 송고
서울 도봉경찰서는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허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도봉구 도봉동의 한 사무실에서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80여명으로부터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돈이 입금되면 배송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돈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허씨는 남성 의류·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다 1억원이 넘는 빚과 직원 임금 체불 등으로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쇼핑몰의 메뉴 활성화 여부 확인 등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수칙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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