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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뒤 광주서 3명 재심청구(종합)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3-04 17:25 송고

간통죄 처벌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3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은 50대 남성 A씨 등 총 3명이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사건은 형사9단독에, 나머지 2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A씨 등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의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법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 결정 이전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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