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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적' 향해 칼 빼든 시진핑…'공짜' 심보 도려낼까

[통신원코너]

(베이징=뉴스1) 임지연 통신원 | 2015-03-04 17:29 송고
중국의 한 웹사이트.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자 무료로 볼 수 있는 한국 콘텐츠가 손쉽게 나타난다.© News1
중국의 한 웹사이트.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자 무료로 볼 수 있는 한국 콘텐츠가 손쉽게 나타난다.© News1

2013년 처음 중국 이주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영화를 개봉과 동시에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중국에 자리를 잡은 지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걱정은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필요 없는 말 그대로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실감한다.

실제로 중국 어느 웹사이트에서나 제목만 검색하면 한국 영화쯤이야 개봉과 거의 동일한 날짜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영화는 물론 한국 드라마, 예능, 심지어 공중파 3사 방송국의 9시 뉴스까지 방송이 끝나는 동시에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청이 가능하다.
급기야, 온라인 웹사이트에는 '한국'이라는 글자만 검색해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목록이 뒤따라 검색돼, 이들 작품들을 모아둔 웹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 준다.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하다고 검색되는 웹사이트 망의 수 만해도 10여개에 이른다. 물론 모두 지적재산권 운운과는 거리가 먼 불법이다.

최근에는 한국 프로그램을 모아 만든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한국어는 물론 중국 자막까지 있는 한국 프로그램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 접속할 시, 웹페이지 전면에 배치된 각종 광고를 1차적으로 접하고,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10초에서 1분가량의 광고를 추가로 보기만 하면 '준비끝'이다.
대부분의 광고는 중국 유명 상품이나 영화, 드라마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직접적인 금전 지출 없이 한국산 유명 저작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 업자는 많은 광고 수입을 올리는 불법적인 행태를 지속해 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곳 웹사이트들 어디에서도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중국 내 만연한 저작물 복제와 공유는 비단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 복제하고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영화, 드라마는 물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문학 서적이 PDF파일로 무단 복제돼 온라인 상에 공유할 수 있으며, 학술적 연구 성과인 각종 논문까지도 원문 그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이 같은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과 이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 취득 사례가 전자 장비와 온라인 망의 발달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내 저작권 남용의 문제가 당사자 간의 소송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매년 천문학적 금액이 이들간의 소송 분쟁에 소요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중국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중국 인민법원에 상정된 저작권 관련 소송의 50%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포, 도용된 웹사이트와 저작권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쟁에 든 금액만 매년 10억 위안(한국 돈 1746여억원)에 달한다.

중국의 온라인 망 발달은 여타 나라들 마냥 양면성을 가져왔다. 대중들에게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반해 온라인 저작물은 '공짜'라는 역기능적 심보도 키웠다. 그러나 전세계 인구의 1/5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사이즈는 남다르다. 

"세계 최대 해적국가"라는 오명에 시진핑 정부도 최근 본격 칼을 빼들었다. 국가판권국이 앞서 해적판 제작과 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각종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가판권국은 지난해 7월 9일, 9월 2일 2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각종 저작권법 위반 사항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6일 마지막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도용, 남용한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를 소환 조사해, 막대한 과징금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판권국은 이번 조치로 처벌받은 사건의 대표적 위법 사항을 공표하고, 중국인들에게 저작물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환기했다. 그 대표적 위법 요건으로는 첫째,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도용, 유통시킬 경우이며 둘째로, 도용된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업적 이득 취득할 경우 중국 당국으로부터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3~5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모두 국가에서 몰수조치하게 되며, 도용된 복제물과 이를 유통한 온라인 웹사이트 역시 폐쇄 조치된다.

실제로 지난해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의 한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모 유료 교육 사이트(www.1jyw.com)에 저작권자 허가 없는 저작물을 게재해, 상업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해당 지역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장쑤성(江蘇) 공안국은 불법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www.77i.cc)의 운영자 장모씨를 체포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50만 위안과 저작물 불법 도용 혐의에 대해 재판에 회고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이달 2일~3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제7회 중국판권서비스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저작권 불법 남용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이 분야 쇄신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이번 연례회의를 통해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온라인상 ‘상호존중’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다변화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새로운 문제대처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온라인환경에서 저작물 보호 △온라인마케팅전략과 저작권보호 △온라인상 운영 기업의 저작권 분쟁과 운영정책 △이동통신기 상의 저작권 보호 방안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운영 방안 등 총 5가지 주제로 국내 저작권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전문가, 온라인 저작권 환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각계각층의 학자들이 참석해 향후 이 분야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가 큰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회의가 과거 중국이 저작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창작물에 대한 산업적, 저작권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다.

중국 내 온라인 산업의 팽창과 전 세계 저작권자와 창작물에 대한 보호라는 다소 상충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마련될 지 여부가 기대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한 해 저작권 관련 논문과 연구 실적을 평가한 2014년 10대 저작권자와 작품 선정, 온라인상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저작권표준화기술연례위원회 개최, 제5회 디지털시네마협회(DCI)포럼 개최, 기획 예술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공짜 점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정보 유료화와 저작권에 대한 패러다임을 심어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호랑이 때려잡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적극적인 부패척결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이 최근의 노력으로 불법제작물 왕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임지연 베이징 통신원.© News1

임지연 통신원은 현재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며 유학 중이다. 국내 일간지에서 정치부와 사회부 기자로 재직했던 경험을 살려 중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동감있게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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