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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찾아 "죽이겠다" 협박한 동네조폭…결국 '구속'

경찰청, 올해 1월 석방된 동네조폭 보복·재범·주변 배회 등 활동 유형 확인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3-04 14:40 송고
경찰청사. © News1

동네조폭으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던 중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동네조폭의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해 창원시의 모 식당을 찾아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A씨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전과 23범인 김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3일부터 100일간 지역 상인과 주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3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동네조폭의 보복성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지난 1월23일부터 1개월간 석방된 동네조폭의 피해자 접촉, 근거지 배회 등 활동 유형을 파악했다.


그 결과 신고자를 대상으로 보복을 한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도 지난달 22일 피해자 신고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가 운영하는 술집을 찾아 죽이겠다며 협박한 이모(59)씨를 구속했다.


특히 석방된 후 다시 업무방해나 무전취식, 사기 등 범죄로 입건된 이들은 68명(구속 27명)이나 됐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접촉한 사례는 42명, 피해자 주변을 배회한 경우는 151명 등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동네조폭에 대한 강력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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