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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급히 먹다 체했나…하루만에 보완론 봇물

與, 서민경제 위축 우려에 "필요하면 입법 보완"…野서도 "표적수사 부작용 예상"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3-04 11:58 송고 | 2015-03-04 13:37 최종수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벌써부터 여야에서 보완론이 쏟아지고 있다.

본회의에서 찬성률 92.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작용과 법적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경조사 등 금품수수 금지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으로 요식업 등 민생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8조3항(경조사 등 금품수수 예외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하게 상의하겠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 전부터 신중론을 펼쳤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역시 거듭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상당히 변형돼 법치주의 훼손이나 선의의 피해자 등이 걱정된다"면서 "자괴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도 "김영란법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서는 안될 여러가지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듯 심사하다보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5.3.4/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5.3.4/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김영란법으로 인한 검·경 등 사정기관의 표적수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 의원은 "검경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그런 것을 방지하는 법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김영란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표적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고,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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