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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우려에 "시행령으로 조정가능"(종합)

"공무원윤리강령, 물가상승률 고려해 현실화해야"
"경제활성화법 입법미완 유감…서비스法 등 4월에 꼭 통과"
"디플레이션 우려…당정청 대범한 해결책 내놓겠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3-04 11:52 송고 | 2015-03-04 13:44 최종수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서민경제가 침체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공직자윤리강령에는 3만원(식사),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조화·화환)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실제 현실과 다르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을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금품수수금지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와 함께 공무원 윤리강령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서민경제 위축 부작용을 줄여야한다는 뜻이다.

앞서 김 대표는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설정한 경제활성화법의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이 30개인데 그동안 찔끔찔끔 통과돼왔다"며 "이번 임시국회에 남은 11개를 꼭 통과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달라는 정부의 애절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만 처리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야당의 반대로 인해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며 법이 미아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 경제에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등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입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개 늘고 중요성이 상당한데 현재까지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법이 없다"며 "교육, 의료, 법률 등 유망산업에 방점을 두는 이 법에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과 소모적 정치논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닌 필요한 법안을 붙잡고 질질 끌기만 하는 '민생 발목잡는 국회'라는 나쁜 오명을 쓰게 될까 걱정"이라도 했다.

김 대표는 또한 "야당이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와 야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다시 논의하겠다"며 "4월 국회에서는 서비스발전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다.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하락, 소비·투자 감소 등 경제축소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면밀한 진단과 정확한 예측으로 경제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한다. 당정청이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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