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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유예기간 중 보완작업 빨리 할 것"(종합)

김영란법 통과에 "자괴감이 든다...내용도 졸렬하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3-04 09:45 송고
우윤근(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윤근(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라면서 "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처벌 규정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면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빨리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뜻을 같이 하는데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내용이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상당히 변형돼 법치주의 훼손이나 선의의 피해자 우려 등이 걱정된다"면서 "자괴감이 많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전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회의에 들어가서 투표하기에는 너무나 자괴감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들어갔어도 반대 아니면 기권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런 걸 잘 다듬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론의 압박 때문에 졸속하게 처리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언론인이나 민간부분까지 확대되다 보니 다른 민간부분과의 형평성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공익적 가치, 그리고 부정청탁의 규정들이 너무 졸렬하게 규정돼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도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관철시켰으면 지금 같은 논란이 없었다"면서 "갑자기 언론인과 민간부분까지 확대시키고 부정청탁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된 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든 것 아니냐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비판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발효시기를 19대 국회가 종료된 내년 9월로 정한 것에 대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전해듣기로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2년이었고 정부안은 1년이어서 절충안으로 1년 6개월을 한 것이지 총선이나 정치인 면피용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투표에서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표를 의식했다기보다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국회의원들이 받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으니까 한 것"이라며 "다들 떨떠름하고 께름칙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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