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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S병원 강원장 "수사 결과 인정 못 해"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5-03-04 00:54 송고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S병원 강모 원장이 이에 반박해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강원장의 과실로 신해철이 사망했다고 판단, 강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장은 애초 수술 대상이 아닌 위축소술을 신해철 동의 없이 했으며 이로 인해 신해철의 상부소장 70~80㎝ 하방에 1㎝의 천공과 심낭에 3㎜의 천공을 입혔다. 신해철은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앓았지만 강원장은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span>경찰이 신해철 사망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 News1 DB</span>
경찰이 신해철 사망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 News1 DB


경찰은 "강원장은 필요가 없는 위 수술을 하다가 신해철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신해철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술 자체는 신해철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고통을 호소했던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술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위대만곡부 부분을 수술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강원장은 또 신씨가 재차 병원을 찾았을 때 재입원 지시를 거부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나",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이제 편히 잠드셔야 할 텐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그래도 환자 동의 없이 수술한 건 큰 잘못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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