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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위기서 김영란법 등 본회의 처리…2월 국회 종료

연말정산 분납법 포함 79개 안건 처리
인권위원 선출안, 특별감찰관 추천안 등도 처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3-03 21:35 송고 | 2015-03-03 22:41 최종수정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종료했다.

여야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설 연휴 등으로 빠듯한 일정을 보내며 '빈손 국회' 위기에 직면했다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 7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가까스로 체면을 세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어서면 매해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2월 국회 쟁점 법안이 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문법)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가 꼽은 경제활성화법 가운데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역시 경제활성화법안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기업회의와 컨벤션, 전시회 등 국제회의(MICE)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한 울산과학기술대의 과학기술원 전환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근거법, 유치원비 인상 제한법,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법,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등을 가결 처리했다.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이광수·이석수·임수빈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하는 추천안 역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결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행사하고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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