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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김영란법 통과 역사적인 일…청렴사회 기대"

野,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부결에 "유감·죄송…재입법 조속 추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3-03 20:17 송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 대다수가 바라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그 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했고 추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날 늦은 시각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와 어제 6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고 여야간 공감을 포함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본다"며 "그 점에서 유 원내대표도 훌륭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표결에서 당 소속 의원 4명이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선 "그 정도면 91%가 찬성한 것 아니냐"고 했다.

기권 4표에 대해선 문재인 대표도 "국회의원들이니까 자기 소신껏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년 6개월간 수많은 토론과 중지를 모았고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쳤다"며 "어떻게 해서든 (졸속 입법이라는) 해석과 상황이 따라 올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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