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가결 처리된 데 대해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취지에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어쩐지 좀 궁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찬성 표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의 미비성이 있는 걸 알고도 찬성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좀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선 "그거 꼭 해야 하는데"라며 "찬성토론을 하겠다는 것을 안 시킨 것이 부주의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부결에 대해 "법사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는 오늘 제외해서 (본회의에) 올라왔고, 그 안에 CCTV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도 있었는데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숙지가 조금 안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4월 국회 이후에) 재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선 "매우 역사적인 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부정청탁을 뿌리뽑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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