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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찬성표는 던졌지만 양심에 좀…"

유승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부결에 "재추진 방법 고민"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3-03 20:06 송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가결 처리된 데 대해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취지에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어쩐지 좀 궁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찬성 표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의 미비성이 있는 걸 알고도 찬성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좀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선 "그거 꼭 해야 하는데"라며 "찬성토론을 하겠다는 것을 안 시킨 것이 부주의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부결에 대해 "법사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는 오늘 제외해서 (본회의에) 올라왔고, 그 안에 CCTV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도 있었는데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숙지가 조금 안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4월 국회 이후에) 재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선 "매우 역사적인 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부정청탁을 뿌리뽑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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