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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본회의 부결…후폭풍 클듯(상보)

여야 합의했지만 野 대부분 반대 또는 기권, 與서도 이탈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3-03 19:47 송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석 171명 중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석 의원 중 과반 찬성(86표)가 필요했지만 3표가 부족했다.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CCTV가 만능이 아니다. 감시강화가 질높은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보육교사의) 잘못은 단호하게 처벌하돼 긍지를 꺾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가운데도 27명 가량이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날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부결 사태와 관련해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있을 것"이라고만 말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CCTV 설치 의무화를 감시와 인권침해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을 달아 다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집 폭력사태로 인해 전 국민적 지지 속에 마련됐던 이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질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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