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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본회의 통과

朴정부 추진 경제활성화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3-03 18:22 송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정부가 꼽은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발전법은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들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빌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및 도입 노력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 근거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정보유출 등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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