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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 살리라면서"…김영란法으로 내수위축 불가피

(서울=뉴스1)산업1부 | 2015-03-03 18:28 송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밥먹다가 소주 한병 더 시킬지 말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나?"
"내수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접대 문화가 더 음성화될 수 있다." 
김영란법 통과를 두고 재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나서진 못하고 있지만 내수위축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공무원나 정치인, 언론인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체에서 대관 업무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의견도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잘못된 법률이나 내용을 바로잡는 과정도 필요한데 김영란법은 이같은 소통의 자리도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시행령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과잉 입법의 소지가 많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이미 클린카드 등으로 윤리 경영을 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기업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지 않게 되면 소통이 사라지는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식사를 하다가 공기밥이나 소주를 한병 더 시킬때 3만원이 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식당들이나 골프장 등이 위축돼 내수 경기 진작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처음부터 위헌 소지가 다분했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아 보인다"며 "현실을 외면한 극히 이상적인 법으로 실효성이 오래가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홍보 담당 직원은 "룸싸롱 등은 이미 클린 카드 제도를 도입해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식당이나 골프장뿐 아니라 인근 상권도 죽고 명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도 사라지면 내수 시장에 큰 위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접대 문화가 오히려 더 음성화될 것이란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 대관업무 담당자는 "골프장에 접대하러 갔다가 따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며 "공식적으로 더치페이를 한 뒤 뒤에서 현금을 주는 편법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접대나 선물에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오히려 한번 줄 때 더 크고 비싼 물품을 요구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해 특정 인물이나 기업을 잡는 일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대외활동이 위축되고 음성화돼 내수 시장 위축과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인데 법으로 이를 단죄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도덕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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