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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학내 논란' 보도에 소송까지 낸 교수

법원 "거짓보도로 보기 어렵다…성추행도 '진실' 여지 있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3-03 18:21 송고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학내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A교수가 B언론사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B사는 지난해 5월 A교수가 재직했던 학교의 학내 구성원들이 A교수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교수는 불륜 문제로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학내 구성원들은 A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복직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있자 A교수는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 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기사 게재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교수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B사의 보도 대부분에 대해 "A교수의 성추행 의혹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B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A교수가 실제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성추행 사실도 역시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교수가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삭제·게시 금지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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