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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6일 낮 12시40분쯤 종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30차례에 걸쳐 총 35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 틈 사이에 일명 빠루를 집어 넣어 번호 보조키를 망가뜨리고 침입하는 수법 등을 썼다.
이씨는 렌트카를 이용해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도주로를 확보했고 장물은 금은방 등지에서 처분한 후 범죄 수익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상습절도죄로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교도소에서 현관 출입문을 여는 방법 등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와 장물 처분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공범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