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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안전’ 관리규정 제정…서울 자치구 중 처음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5-03-03 16:12 송고
노원구 주민들이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있다.(노원구 제공)© News1
노원구 주민들이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있다.(노원구 제공)© News1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이 규정은 안전사고가 늘고있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지정하고 설치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방지하고 있다. 관리대장 작성과 연락처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 부착도 의무화했다.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영조물(공공시설)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하면 원상복귀 조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도록 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관내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주민들을 위해 근린공원, 마을마당 등 214개소에 1134개, 하천 둔치 30개소에 162개의 야외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북도 단양군 등 10개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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