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자원수송 협력강화를 위해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운협정으로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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