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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태풍' 김영란법 Q&A, 어떻게 하면 처벌 받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3-03 15:51 송고 | 2015-03-03 16:16 최종수정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직사회의 혁신과 한국사회 접대문화의 변화를 일으킬 법안으로 평가 받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013년 8월 정부안의 국회 제출 이후 치열한 논쟁 끝에 1년 6개월만에 빛을 보게 됐다.

김영란법은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불문 조항을 포함한 금품수수 금지 규정과 15개 유형 및 7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부정청탁 금지 조항이 핵심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당초 1500만명에서 300만명 수준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던질 법안으로 평가 받는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김영란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 시청 복지담당 공무원인 A씨가 건축 사업가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B씨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았다면.

▶ 형사처벌 대상이다.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금품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담당 공무원과 건축 사업가의 직무관련성이 떨어지고 대가성도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수수를 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청 건축 공무원인 C씨가 지역 내에서 재건축 허가 문제가 걸려 있는 건물주 D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선물 받았다면.

▶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2배~5배 상당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구청 건축 담당 공무원과 재건축 건물주의 직무관련성은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립학교 교원인 E씨가 기간제 교사인 F씨에게 매월 30만원 가량, 1년간 총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 차례 금품수수 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연간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가액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이른바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영란법 정부 원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 금융감독원 공무원 G씨의 부인 H씨는 절친한 여고 동창생 I씨에게 시가 20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선물 받았다. I씨는 시중은행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G씨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 있는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 및 누적 금액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공직자의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물론 받은 물건을 되돌려줘야 한다.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최종 협상에서 배우자로 축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보좌관 J씨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 공무원 K씨로부터 결혼식 축의금 10만원을 받았다면.

▶추후 확정될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김영란법은 경조사비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허용하고 있다. 만약 경조사비가 대통령령 기준 금액을 넘고 100만원 이하라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정치부 기자 L씨가 취재 목적으로 만난 국회의원 M씨와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두 명의 식사비용은 총 5만원이 나왔고, 계산은 국회의원이 했다면. 

▶추후 확정될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김영란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를 목적으로한 음식물 제공 등은 가능토록 했다.

- 구청 건축허가 공무원 N씨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O씨로부터 친척 P씨의 창고 증축 허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O씨의 창고는 법령에서 정한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N씨는 O씨의 부탁을 받고 증축 허가를 내줬다.

▶ N씨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15개 유형을 나열해 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청탁을 한 O씨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지역구 주민 R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자 지역구 국회의원 Q씨가 나서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전달했다면.

▶ 공익적 목적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제·개정 또는 정책 운영 등을 건의할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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