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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2월 국회 처리 무산

김진태, 법사위 차원 심도있는 논의 요구…법안심사제2소위 회부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3-03 15:21 송고 | 2015-03-03 15:35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당초 2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됐던 담뱃갑 앞뒤 절반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포장지의 50% 이상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전체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하고 경고문구를 포함해 50%를 넘도록 하게 했다. 경고문구에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흡연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넣도록 법률로 정했다.

이 밖의 구체적인 경고그림 내용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사업법에 근거해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시행은 담배회사들의 포장지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해 법률 공표 후 18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이) 금일 오전 법사위에 올라와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몇 개의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법사위는 앉아서 뭐하나. 2소위 회부를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한 분이라도 회부를 말하면 회부가 관례여서 철회하지 않으면 회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법사위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에 제동을 걸면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는 물건너가게 됐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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