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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 유흥가 잡을라…룸살롱업계 직격탄 우려

보통 100만원 넘는 접대가 대부분…일부 "규제 과하지만 영항은 적을 것" 전망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박소영 기자 | 2015-03-03 13:43 송고 | 2015-03-03 15:09 최종수정
지난 2일 참여연대 회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2일 참여연대 회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유흥가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법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전방위적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접대장소로 각광을 받았던 룸살롱 등 유흥가에서는 김영란법을 반기지는 않았지만 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에서 체인점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법이란 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피해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100만원이 넘는 회식 자리의 경우 김영란법에 의한 처벌을 우려하면서 "10명 중 7명이 피해를 본다면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하게 술집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룸살롱을 운영하는 B씨는 "접대가 이뤄지면 보통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공무원 등이 접대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친구 관계로 즐기기 위해 룸살롱을 찾았는데 1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룸살롱 운영자 C씨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접대 등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더 어두운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뭐든지 규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술을 99만원 어치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적용이 예상되는 이들도 김영란법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법인지 의문"이라며 "김영란법은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원은 "평소 100만원이 넘는 술자리도 없었는데 이런 법이 나타나 당황스럽다"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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