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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신해철 사망 명백한 의료과실, 병원장 검찰 송치"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2015-03-03 13:13 송고

경찰이 고(故) 신해철 사망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의 과실로 신해철이 사망했다고 판단, 강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장은 애초 수술 대상이 아닌 위축소술을 신해철 동의 없이 했으며 이로 인해 신해철의 상부소장 70~80㎝ 하방에 1㎝의 천공과 심낭에 3㎜의 천공을 입혔다. 신해철은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앓았지만 강원장은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고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 과실이 명백하다고 발표했다. © News1스포츠 DB
경찰이 고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 과실이 명백하다고 발표했다. © News1스포츠 DB

경찰은 "강원장은 필요가 없는 위 수술을 하다가 신해철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신해철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술 자체는 신해철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고통을 호소했던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ppb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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