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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CCTV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영유아보육법 난항

김진태·서기호 2소위 회부 의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5-03-03 12:33 송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5.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5.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돼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폐쇄회로(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분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야당이 왜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CCTV에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등장해 어린이집 선생들이 (근무)하는 것이 그대로 네트워크 상에 올라와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2소위 회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CCTV와 달리 네트워크 카메라는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다. 한국 근로자 중 실시간으로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2소위 회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결격사유를 확대했는데 통상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결격사유가 10년이라 과잉처벌 아닌가"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해도 법사위 차원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 역시 "CCTV를 설치하면 학부모 갈증, 주문을 다 해소해주는 것 같지만 보육교사는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이렇게 법률만능의 엄벌주의로 가려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집집마다 CCTV를 설치하란 것인가. 논리가 너무나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사위는 해당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 속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한 분이라도 2소위 회부를 언급하면 (법안) 회부가 관례라 두 분이 철회하지 않으면 회부해야 한다"며 "결론을 제가 안 내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 (김영란법과 함께) 복지위 안건 7건에 대해서도 2소위 회부 등은 (회의를) 속개하면 결정하겠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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