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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보험살인女 첫 남편 사망 '자살' 처리 안 했더라면…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5-03-03 11:45 송고 | 2015-03-03 16:56 최종수정
2014.09.19 © News1
2014.09.19 © News1

경찰은 보험금에 눈이 멀어 엽기적 연쇄독살 행각을 벌인 노모(44여)씨가 2011년 첫 남편을 살해했을 당시 '자살'로 처리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죽은 남편 명의로 5~6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고, 유족으로서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에만 의존해 유서가 없음에도 자살로 처리했다.

그후 노씨는 재혼해 새로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도 독살했다.

최초 전 남편의 수사를 맡았던 포천경찰서에서 집요하게 노씨를 수사했더라면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노씨는 첫 남편(사망당시 45)과 1991년 결혼한 뒤 2008년 이혼했다.
생명보험금을 노린 노씨는 2011년 5월2일 남편을 찾아가 음료수병에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을 섞어 마시도록 해 살해했다.

1주일 뒤 노씨는 미성년자의 아들을 대리해서 3개 보험사로부터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노씨는 첫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19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남편을 살해하기 5~6년 전에 4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이를 노린 것이다.

노씨는 치밀했다. 독극물을 탄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뒀고, 해갈하려고 마신 남편은 즉사하고 말았다.

첫 남편의 친누나는 당시 경찰에 "동생이 풍족한 유산을 받았지만 사업하다가 탕진했고 채무가 많았다. 전처와도 이혼하고 상심했다. 부검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족의 이 같은 진술, 생명보험 가입 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점, 외상 등 타살 흔적이 없는 것을 종합해 자살 처리하고 말았다.

첫 남편을 살해하고 불과 1년 만에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한 노씨는 결혼기간 1년 만인 2013년 8월께 마찬가지 그라목손을 박카스에 넣어 살해했다.

그 대가로 노씨는 3개 보험사로부터 5억3000만원을 타냈다.

두 번째 남편은 서울 상계백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병사'라고 진단했다.

경찰은 "의사가 병사라고 진단하면 경찰에 연락을 안 하게 돼 있어서 사건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뒤늦게 보험사로부터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전 남편, 재혼남, 재혼남의 시어머니, 친딸, 전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뒤였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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