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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상담하는 중에…현금지급기서 남의 돈 훔친 50대 입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3-03 07:25 송고 | 2015-03-03 07:33 최종수정

인천 중부경찰서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돈을 가져간 혐의로 최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3시께 중구의 한 농협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오모(63)씨가 5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꺼내지 않고 잠시 은행직원과 상담하는 사이에 현금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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