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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공직사회 '태풍' 분다

언론인·교사 포함, 적용대상 배우자로 한정…100만원이상 수수땐 형사처벌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5-03-03 00:11 송고 | 2015-03-03 07:49 최종수정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2015.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2015.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한 '4+4 회동'을 개최, 4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김영란법과 함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대체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심보육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문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게 되면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지 1년6개월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국회에 제출된 뒤 과잉입법 등의 논란은 물론 여야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비판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부랴부랴 처리에 나선 측면이 크다.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기존 정무위안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배우자'로만 축소하기로 하는 대신 불고지죄 논란으로 '폐지론'이 일었던 '가족 신고'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이로 인해 법 적용 대상은 15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축소 조정됐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로 진통을 겪었던 '직무관련성' 부분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던 '정무위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여야는 또 정무위안에서 법 시행 및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이 공포 후 1년이었던 것을 1년6개월로, 6개월 더 유예키로 했고, 처벌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당초 권익위에서 법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법사위 처리가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 수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뱃갑경고그림의무화법, 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분납법, 국공립대 기성회비법, 크라우드컴퓨팅발전법 등이 법사위에서 통과됐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처리한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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