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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바꿀 김영란법 최종 타결…3일 처리(종합)

김영란법 적용대상 '가족' 범위, 배우자로 한정…1년 6개월 뒤 시행
100만원 초과 수수시 직무관련성 불문 처벌...사립학교 교원·언론인도 대상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3-02 23:35 송고 | 2015-03-02 23:39 최종수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2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이견을 최종 타결,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문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생활임금법의 경우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토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국회 개헌특위와 원전안전특위,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4시간 가량의 마라톤 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김영란법과 관련, 여야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기존 정무위안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배우자'로만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불고지죄 논란으로 '폐지론'이 일었던 '가족 신고'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족 범위에 대해선) 사실상 인륜 파괴적인 관련성이 짙다고 해 배우자로 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로 진통을 겪었던 '직무관련성' 부분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던 '정무위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당초 형사처벌 기준과 관련,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직무관련성을 따질 경우 '100만원 초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맞섰지만, 정무위안 '후퇴 논란'이 제기되면서 양측이 '정무위안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액을) 유무죄의 여부의 기준으로 삼아 99만원은 범죄가 아니고 100만원은 유죄라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당초 정부안은 금액이 아닌 행위 유형으로 규정돼 있어 형량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의총에서 제기돼 논의했지만, 최종결론은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를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그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정무위안대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무위안에서 법 시행 및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이 공포 후 1년이었던 것을 1년6개월로, 6개월 더 유예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처벌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기존 정무위안대로 포함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당초 권익위에서 법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안 원내수석은 "이 법이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동시에 공직사회에 새로운 공직상을 정립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감내해줬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권력 강화 우려에 대해선 "일단 계도를 해서 공무 수행자들이 이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법행위 처리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남용의 사례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법 본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사위 통과 여부는 다소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원내수석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가부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3일 처리키로 합의한 아문법의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경비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지원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ODA 사업에 지원하는 조항에서 '1%'는 '상당 금액'으로 수정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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