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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크라우드펀딩에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도입 유력

중소 크라우드펀딩업체 대주주 여신한도규제 없어..법의 사각
정치권 한국금융플랫폼 변질 사례보고 재검토 시작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3-03 21:05 송고 | 2015-03-05 19:31 최종수정
2015.03.05/뉴스1 © News1
2015.03.05/뉴스1 © News1


크라우드펀딩이 대주주 사금고로 변질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돈을 조달하는 기업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다보니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투자자들이 의존핤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4일 관련 업계와 한국금융플랫폼, 관련 회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한국금융플랫폼은 자신이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퍼튠을 통해  2012년5월부터 지금까지 개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조달, 이중 17억1967만원을 한국금융플랫폼과 이바디웍스다산국제학교예공 등에 나눠 투자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한국금융플랫폼 대주주 김동연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대부분 3년후 30% 투자수익률이 제시됐지만 기업내용은 부실하다.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와 관계 등이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았고 모두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개인들에게 추천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한국금융플랫폼의 이같은 영업 형태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모든 크라우드펀딩 업체에 대주주에 대한 여신공여한도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라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최근 규제 완화의 추세에 따라 핀테크 관련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며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영업 형태가 전체 핀테크 업체의 규제 강화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대부업의 하나로 취급돼 대주주에 대한 여신공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토록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 대주주와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국금융플랫폼은 대기업 계열이 아닌 중소기업이라 대주주에 대한 여신공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대주주 관계사에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고 투자해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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