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크라우드펀딩법 2월 처리 무산…정무위 소위 불발

與 증손회사 지분 요건 완화법 처리 요구에 野 반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3-02 12:22 송고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 등 계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심사 안건에 대한 여야 이견이 불거지면서 법안소위 자체를 개의하지 못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법안소위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 크라우드펀딩법 상정은 또다시 무산됐다.

이날 법안소위 파행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확보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이 원인이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심사 안건 협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회의 진행이 진통을 겪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증손회사 지분 확보 요건 완화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발해 왔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취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손회사 지분 요건 완화는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된 법안"이라며 "여당이 특정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다.


ydk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