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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오늘 합의할 것…가족신고 조항 수정"(종합)

"김영란법은 국민 뜻, 진지하게 협상 임할 것"
"野, 아문법 합의 도달에도 경제활성화법 발목 유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3-02 12:11 송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오전에 정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늘 오후 야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선 "부모 자식 간에 고발을 하고,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칙에 있는 시행시기 등의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법적인 문제점을 순서를 정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오늘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순위에 대해선 "(가족관계가) 넘버원"이라며 위헌 소지가 지적되는 가족 불법행위 의무 신고 조항을 우선 수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저희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 대해선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합의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부정청탁 문화를 뿌리 뽑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라며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협상과 병행해 다른 법안 협상도 계속 진행해 최대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 처리와 관련,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통큰 양보로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활성화법 등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등 시급한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새정치연합 측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밝히고,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한 다음 표결에 임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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