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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워 헤어진 여친' 학기등록 취소시킨 20대 입건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3-02 11:02 송고 | 2015-03-02 11:15 최종수정

여자 친구가 바람을 핀다는 소문을 듣고 헤어진 뒤 여자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철없는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유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4년제 대학 2학기 학기등록을 앞두고 한때 교제했던 A(20)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휴학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A씨의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A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고 A씨와 헤어진 뒤 앙갚음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A씨의 학기등록을 취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한 달여간 약 20차례에 걸쳐 A씨 명의를 도용했으며 A씨의 수강신청 사항 등 학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열람·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알려 줄 경우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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