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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조합장 출마예정자 첫 구속…대구지검 서부지청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3-02 10:37 송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달성지역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60)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조합원 B(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50만원씩을 받았으나 자수한 조합원 4명은 불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대구 달성지역 조합원 6명에게 750만원을 제공했으며, B씨는 지난 1월27일 A씨에게서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원곤 차장검사는 "이번 구속 기소 사례가 조합장 선거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금품수수자가 적극 자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품제공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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