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세금 추징 면하게 해 줄게"…뒷돈 받은 세무사 재판에

2년동안 6180만원 챙겨…담당 공무원에게도 뇌물 제공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03-02 10:10 송고
© News1
© News1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금 추징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일 세무사 신모(40·구속)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2년 6월 자신이 세무 업무를 관리하는 A병원이 강남세무소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이 적발된 것을 알고 '추징금 무마 대가'로 병원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신씨는 병원 측에 '2000만~3000만원을 주면 강남세무서 공무원에게 잘 얘기해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24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씨는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총 10회에 걸쳐 618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 신씨는 A병원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oazho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