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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취지 전적 찬성…위헌 요소 수정해야"

"적용범위 지나치게 광범위·모호하면 법 실효성 떨어뜨리고 경제 위축"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03-01 23:23 송고 | 2015-03-01 23:30 최종수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5.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5.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모호하면 오히려 법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정처리'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밤 김영란법을 주제로 한 당 의원총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위헌요소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법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있다"며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정해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야한다"며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가 맡은 소임과 기능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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