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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창녕 요양병원 인권침해 수사…'24시간 수용소'

(경남 창녕=뉴스1) 이철우 기자 | 2015-03-01 21:11 송고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경남 창녕의 한 요양병원. 2015.03.01© News1 이철우 기자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경남 창녕의 한 요양병원. 2015.03.01© News1 이철우 기자
경남 창녕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신체 일부를 묶는 등 인권 침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지난 25일에 수사에 나섰다.
창녕경찰서는 치매 환자ㆍ알코올 중독자 등을 치료하는 입원시설을 갖춘 창녕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약 5개월간 근무했던 간호사 김모씨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모 방송사를 통해 폭로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3∼4명이 의사의 처방 없이 입원 환자들의 팔이나 다리를 천으로 묶어 관리하고, 심지어 일부 환자들을 구타하는 등 비인권적 환자 관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접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시하고, 이 병원의 의사 등 관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요양병원의 책임자인 강모 이사장은 “간호사 김씨가 근무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만을 편집해 폭로한 것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문제의 요양 보호사들의 구타 사실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개인감정을 앞세워 이들 요양보호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계획적인 행위”라면서 “환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조치는 담당 주치의사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 질수 없다. 김씨가 주장하는 환자 보호 조치는 담당 주치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이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진료기록부에는 담당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사항이 기록돼 있지 않아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창녕경찰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혐의가 확인되면 정신보건법 위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실 창문은 쇠창살로 가로막혀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있다. 2015.03.01© News1 이철우 기자
인권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실 창문은 쇠창살로 가로막혀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있다. 2015.03.01© News1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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