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혼인빙자간음 이어 간통죄도 위헌…성매매특별법은

법원, 지난 2013년 '성매매 처벌' 규정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간통죄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vs "개인의 사적 영역 아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3-01 13:48 송고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한터전국연합회 회원 여성들./뉴스1 © News1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한터전국연합회 회원 여성들./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 간통죄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운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1월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들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데도 변화된 사회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판을 제청한 이유였다.
 
또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2004년, 2008년, 2012년 등에 있었지만 헌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심리 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헌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성매매특별법 역시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간통죄에 앞서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역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도록 했던 해당 조항은 2011년 11월 헌재 결정으로 인해 정식으로 사라졌다.
 
당시 헌재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유혹의 방법은 남성의 내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반대론자들이 성매매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판단해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성매매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즉 어떤 경우에도 성을 상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을 파는 행위도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들은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밖에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포함돼 있어 간통죄와 같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할 당시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도 제시한 바 있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